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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책상 위 '체액' 든 종이컵 치우라고"…30대 여직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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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법률사무소 전 여직원 제보
"체액 종이컵 수차례 발견, 치우며 수치심 느껴"
"제보자 다른 직원과 못 어울려, 앙갚음 하는 것" 반박

지난 10일 JTBC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월 한 법률사무소에 취직했고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실 청소 지시를 받았다. 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수차례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청소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월 한 법률사무소에 취직했고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실 청소 지시를 받았다. 당시 A씨의 주 업무는 서류작업이었지만 청소도 함께 도왔고, 특히 변호사 책상 청소를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환경미화원이 A씨에게 "이런 거는 여기에 버리지 말라"며 종이컵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종이컵 안에 들어있는 화장지를 빼니 남성의 체액이 들어있어 깜짝놀랐다고 A씨는 전했다.

이후 '체액 종이컵'은 11차례나 발견됐고 주로 변호사 책상 위에 있었다. 종이컵에는 항상 물티슈나 휴지가 들어있는 상태였다.

이를 치우던 A씨는 수치심을 느껴 회사 측에 "이런 컵이 안 나오게 해달라"고 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사무국장이) '너의 진짜 업무는 커피 타고 청소하는 거야. 변호사 책상 그 정도는 네가 치울 줄 알아야돼"라며 "밤꽃 냄새나면 아줌마들이 환장한다더니... 근데 힘이 넘치나봐"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사무국장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특정 꽃 냄새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제보자가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퇴사는 회사 내부 다른 사정 때문이었는데 해고되니까 회사에 대한 앙갚음으로 갈등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다른 직원들이 없을 때 관련 행위를 했으며 체액은 휴지로 덮어놨다. 이런 걸 문제 삼는 게 문제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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