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소송사무와 행정심판 사건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2월 대구시에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구광역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지출 내역, 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에 대한 비용 지출내역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구시로부터 '공개될 경우 대리인 등의 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일부 정보의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설명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소송대리인은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있고, 소송실적은 상당수의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홍보하고 있다. 대구시 법률고문의 소송 수행 현황도 조례에 따라 대구시가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는 정보"라며 "이는 모두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피고가 된 사건들이 있는데,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소송 비용 등은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대구시는 누가 소송을 담당했는지, 비용은 얼마나 집행됐는지 알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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