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미군부대 취업사기 50대 남성 추가범행 징역 1년 구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19년 동일수법으로 2억원 갈취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비를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매일신문 2023년 9월 17일‧11월 22일‧12월 6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50대 남성의 추가 범행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1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남성 A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와 울산에 사는 피해자 2명에게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소개비를 각각 1천600만원, 1천8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인 8명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금전 약 2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실하게 수감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의 움직임이 감지되어 어선과 레저보트 79척이 긴급 피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5개 자회사를 고객 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분야의 3개 회사로 통합하며 다양한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책을...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가 출현하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 70여 척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피항 조치를 취했으며, 항공...
제25호 태풍 '두쥐안'이 일본 수도권을 강타하여 22일 기준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는 약 4만908..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