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52)씨에게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술에 취한 채 경산시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채영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선고를 받은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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