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52)씨에게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술에 취한 채 경산시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채영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선고를 받은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할일 많은데 임기 4년 9개월밖에 안 남아"
'尹·김건희 특혜'라며 막은 '단독 접견'…조국은 29회
최교진 "성적 떨어졌다고 우는 여학생 뺨 때린 적 있다"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