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받은 지 며칠됐다고…또 음주사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요약정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요약문은 AI가 작성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취재한 심층적인 이야기와 중요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구지법, 상습 음주운전 50대 징역 10월 실형선고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52)씨에게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술에 취한 채 경산시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채영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선고를 받은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