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서구서 공사장 인부 추락해 사망…사전 예방 조치 없었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DB

지난 17일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병원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남성 인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의 추락 방지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서부경찰서와 대구서부소방서에 따르면 공사장 인부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2분경 지상에서 7m 깊이 구덩이로 추락했다. A씨는 119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국은 A씨가 흙더미 위에 천막을 덮기 위해 이동하다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원칙적으로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가 마련돼 있어야 했지만, 현장 조사 결과 관련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해당 공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방송인 김어준이 서울시장 개표 방송 중 오세훈 후보의 역전 소식에 반응하며 보수 진영의 승리를 언급한 가운데, 대구시장에...
경북을 포함한 4개 지역에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 저속 자동차 도로 운행, 전기 선박 전환 실증 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새롭게 지정된다....
안동과 예천 지역에서는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며, 두 지역의 시의회와 군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안동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추가 휴전에 합의하면서,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진입을 금지하는 시범 보안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