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친 소득, 재산 확인하려고" 개인정보 열람 공무원 2심도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남자친구의 직업,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고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4-1형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6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52차례에 걸쳐 남자친구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지 수당을 받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득 등과 같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만하면 누구든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 않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직업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려고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 취지에 반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산업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
정치 유튜버 성제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는 평소 음주운전을 비판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하며,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