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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양한 20일 된 영아 숨지자…암매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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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20대 남성, 30대 여성 구속 기소
입양 알선 기관처럼 행세, 숨지자 마당에 매장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불법으로 입양한 20일 된 영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자 이를 암매장한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18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4일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해 여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아가 감기 등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법 입양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아는 태어난 지 20일 만에 숨졌다.

이들은 또 여아가 숨지자 포천시 친척 집 마당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여아의 친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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