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입양한 20일 된 영아 숨지자…암매장까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20대 남성, 30대 여성 구속 기소
입양 알선 기관처럼 행세, 숨지자 마당에 매장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불법으로 입양한 20일 된 영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자 이를 암매장한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18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4일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해 여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아가 감기 등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법 입양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아는 태어난 지 20일 만에 숨졌다.

이들은 또 여아가 숨지자 포천시 친척 집 마당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여아의 친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