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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28일까지 정례회…"향교·서원 활성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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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26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개회
지난 회계연도 결산, 올해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등

봉화군의회가 제265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봉화군 의회 제공
봉화군의회가 제265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봉화군 의회 제공

경북 봉화군의회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제265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조례 제·개정 및 제9대 봉화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가 계획돼 있다.

상정된 조례안과 주요 안건은 ▷봉화군 향교·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등 5개 안건이다.

김상희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가 계획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결산 심의와 실적보고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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