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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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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액 지원으로 확대 시행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특례시는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전세 사기 피해로 긴급히 거처가 필요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관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이미 납부한 월 임대료와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및 대환대출 등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출받은 전세자금 저리 대출의 이자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창원시청 주택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창원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은 중단된다.

창원시는 지난해에는 임대료 월 최대 8만원, 대출이자 월 최대 34만원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는 전액 지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납부한 월세와 이자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한다.

안제문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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