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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라는 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아들…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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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존속살해미수혐의 20대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DB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다며 나무라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20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께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버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50대 어머니 C씨는 범행을 말리다 손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강박증,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범행 당시에도 아버지가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다고 나무라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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