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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섬유 보온단열재 최초 개발 '㈜세운티엔에스',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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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 에슬린코리아 제품에 대해 생산·사용 등 금지
재판부, 세운 티.엔.에스 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소송비용도 에슬린코리아 부담
세운 티.엔.에스 관계자 “신제품 개발에 더 투자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겠다”

경북 영천에 있는 산업용 보온단열재 제조기업 ㈜세운 티.엔.에스 전경. 세운티엔에스 제공
경북 영천에 있는 산업용 보온단열재 제조기업 ㈜세운 티.엔.에스 전경. 세운티엔에스 제공

경북 영천의 산업용 보온단열재 제조사 '㈜세운 티.엔.에스'(대표 이필세, 이하 세운티엔에스)가 경쟁 업체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사실상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지난 2월 세운티엔에스가 ㈜에슬린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에슬린코리아가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세운티엔에스는 산업용 배관의 방화·보온·불연·흡음·단열을 돕는 유리섬유 소재 보온단열재 '하이트린'(HITLIN)을 최초로 개발, 생산해 온 기업이다. 유리섬유로 만드는 배관 보온단열재는 내열 온도가 높아 고온∙고열의 배관계통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회사는 해당 제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신제품인증(NEP)을, 중소기업청에서 성능인증(EPC)을 각각 취득했다. 2011년 8월에는 중소기업청 제12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중소기업 청장상을 받기도 했다.

㈜세운 티.엔.에스가 유리섬유 소재를 활용해 최초 개발하고 특허를 마친 보온단열재
㈜세운 티.엔.에스가 유리섬유 소재를 활용해 최초 개발하고 특허를 마친 보온단열재 '하이트린(HITLIN)'. 세운티엔에스 제공

세운티엔에스가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에슬린코리아 제품은 '에슬린 라운드보드와 '롤링기'(단열파이프 제조장치)다. 롤링기는 에슬린코리아 제품 중 '에슬린 파이프커버'를 제작하는 데 쓰는 제조장치다.

에슬린코리아는 이번 가처분에 따라 세운티엔에스 측이 특허침해를 제기한 두 제품에 대해 생산과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등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세운티엔에스 관계자는 "특허를 내기까지 축적한 자료와 그 기술을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했고, 이를 계기로 우리 제품의 성능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앞으로 신제품 개발에 더욱더 많은 시간과 투자를 통해 산업과 국가경제에 더 크게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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