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을 조작해 음원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인 이재규 밀라그로 대표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의 사실관계에는 크게 다툼이 없지만, 사재기라는 게 처음 나온 이슈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는 9월 10일 열릴 첫 정식 공판일에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같이 기소된 기획사 관계자 등 10명도 첫 공판일에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천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했다. 이어 500여대의 가상 PC와 IP를 대량으로 구입해,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천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려고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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