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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 '치킨집 갑질' 공무원 '협박죄'로 고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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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갑질 공무원 경찰 고발한 중구청
업주 측도 협박 혐의로 고소해
해당 공무원들은 현재 정상 업무 중

가게 바닥에 맥주 쏟는 중구청 공무원 일행. 온라인 커뮤니티
가게 바닥에 맥주 쏟는 중구청 공무원 일행.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대구 중구청이 '치킨집 갑질' 사건으로 논란이 된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 중구청은 27일 '치킨집 갑질 논란' 공무원(매일신문 6월 19일자 보도) 4명 중 2명을 2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 결과 해당 공무원들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다.

중구청 감사팀 관계자는 "업주 측이 인터넷 카페에 올린 내용에 따라서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결론이 지난 24일 나왔다"며 "다만 해당 직원들이 진술하는 내용과 업주 측이 올린 게시글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두 명을 25일 중부경찰서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감사팀 관계자는 구청 직원 네 명 중 두 명이 계산 후 가게로 돌아와 업주와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벌인 것이라며, 나머지 두 명은 해당 사건에 직접 관련이 없어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고발 당한 직원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취지로 'SNS에 올리겠다'는 말 등을 했다는 입장이다.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치킨집 업주도 지난 24일 구청 직원 2명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논란이 된 공무원 4명은 현재 구청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공무원들의 혐의가 드러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이후 판결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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