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용돈을 주겠다고 꼬드겨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지난 1월에 발생했다. A씨는 온라인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피해 아동에게 자신의 나이가 스무살이라고 속이고, 용돈으로 환심을 산 뒤 피해 아동을 수회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다른 아동에 대한 접근 시도 정황이 확인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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