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상건설, 1억 3천만 원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공정위 시정명령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상건설은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억 3천92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대상건설은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만기일까지의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246만 4천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위법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통해 건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