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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죽이고 또 여친 살해한 남성 "기억이 잘 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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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2년간 복역했는데, 또다시 여성을 숨지게 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전남 구례군 한 논두렁에서 교제하던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씨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말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대해 선별적으로 답변하거나 또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재범 위험성도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여성을 살해한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8년 12월쯤 제주 서귀포시에서 월세방에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을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19년에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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