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다음 달 9일까지 한우, 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한우·육우 사육 농가이다.
한우와 육우는 지난해 1~12월 도축 출하한 개체, 한우송아지는 출생일 기준 10개월령 이전 판매 출하한 개체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천119원, 육우 1만7천242원, 한우송아지 10만4천450원이다.
오는 10월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농가 3천500만원, 법인 5천만원이다.
신청은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현지·서면 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지원금은 올해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권영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이 축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는 기간 내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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