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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찢어 재판 넘겨진 주부…법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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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목적이나 의도 갖고 찢은 것 아니다”…선고유예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지난 4월 총선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은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2년간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이 없어진다.

A씨는 지난 4월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성구지역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한 후 투표사무원에게 교환을 요구했으나 교환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게 되자 손으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역구 투표용지를 손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나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한 경우 무효표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쓸모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이를 찢어 손괴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사무 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어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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