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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대가 금품 주고받은 경찰간부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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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 총경급, 경감급 경찰 사건구속영장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박철)는 승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현직 간부급 경찰관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A 전 총경은 대구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승진을 대가로 부하 직원이던 B씨로부터 현금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애초 약속한 승진 인사가 이뤄지지 않자 A씨는 B씨 계좌로 받은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서를 받은 경찰은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했으며, 두 달 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경감급 경찰관인 B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 내부 인사 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갑부급 경찰관 C씨로부터 3천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제삼자뇌물취득)로 전 경북경찰청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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