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황우여 "22주 이후 낙태 처벌 불가능…입법 개선해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재 22주 이후의 임신중절(낙태)조차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가 입법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18일 오전 황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된 것을 언급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2020년 기준 낙태 건수 3만2천여건,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명의 통계 수치를 언급하며 "한명 한명이 더없이 소중한 생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성년이 임신했을 때는 소중한 축복이라기보다 가족과 학교,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며 "미성년 미혼모들이 양육권과 학습권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가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녀원을 비롯한 종교단체, 베이비박스 같은 민간 차원의 보호 시설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산모의 자기 결정권 못지않게 소중한 생명,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며 미성년 미혼모나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해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36주 차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다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낙태 브이로그(일상 영상)'를 올려 비판받고 있다. 임신 36주는 사실상 만삭에 가깝다는 점에서 낙태가 아닌 '살인'으로도 판단할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례를 참조해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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