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동성(同性) 연인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소성욱(32)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등록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실혼 부부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했다.
또한 공단의 처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성인 소 씨는 2017년부터 동성인 김용민(33) 씨와 살다가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공단은 그해 10월 '착오'라며 등록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소 씨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소 씨와 김 씨는 실질적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두 사람이 2017년부터 동거하는 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에 대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하여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이나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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