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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문 여성 도와줬는데 성추행범 됐다, 100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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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물음표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차 안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구한 남성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100만원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소연하러 글을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7월 14일 회사 두고 온 물건이 있어 회사로 돌아가던 중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는 것을 봤다"며 "비상등도 안 켜고 있어서 다가갔더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문을 열려고 하니 잠겨 있어서 못 열었고 차에 있던 비상용 망치를 들고 와서 차 뒷문을 깨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차 안에 있던 여성을 밖으로 꺼낸 뒤 119를 불렀다고 한다.

A씨는 "인공 호흡이나 신체에 접촉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119가 도착한 후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전달 후 집에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되레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여성분의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차 뒷문 유리 배상과 자기 아내를 꺼낼 때 몸을 만지지 않았냐고 하더라"며 "'고맙다' 이런 말이 나올지 알았으나 황당해서 말을 잃었다"고 했다.

또 손해배상도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뒷문 유리값 30만원 그리고 유리 깨진 걸로 인해서 아내 팔 쪽에 피가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70만원, 총 100만원의 배상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여성의 남편은 배상해주지 않을 시 성추행으로 신고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100만원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죄를 인정해 버리는 꼴이 될까 두렵다"고 했다.

이어 "착한 일을 했다고 나름 뿌듯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억울한 누명과 함께 100만원 배상이라니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해라", "사람 구해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사람 도와줄 엄두가 안 난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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