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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 만에 도어락 부숴 성폭행…4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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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범행…성범죄 전과 다수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징역 8년형을 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민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했고 동종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공격적이고 불량한 태도를 보였고, 조사 중 경찰에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으로 현재까지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본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06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 전과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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