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 회사 곧 블록딜 있다”…투자자 속여 17억 챙긴 50대 중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사기혐의 징역 4년6월 선고
투자피해자 20명 속여 투자금 가로채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투자사기 피해자 20명을 속여 1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회사 2곳이 실체가 없고 투자하더라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서도 피해자 20명에게 "회사 2곳이 블록딜(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주식대량 매매하는 방식)이 예상되고, 블록딜이 되면 회사 가치가 높아져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7억8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21일부터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