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 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2개 이상의 개발사업이 유사 목적으로 인접 지역에서 추진될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 면적·수용 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합산해 그 규모를 산정, 기준 충족 시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광역교통법)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이상이거나 수용 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일 때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 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서 사용돼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의 직접적인 교통개선 대책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소 의원은 "수도권 등 도시 지역에서 인접해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 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 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 대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개발 사업들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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