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태풍 등 각종 이상기후가 빈번해진 가운데 이러한 기후변화를 고려해 댐 설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은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 예방 명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댐 관리의 국가 책무 부여 ▷댐 관리 기본계획에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재해 예방 계획 추가 등이다.
앞서 지난 3월 감사원은 환경부에 '댐 설계기준', '공공기관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댐·저수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미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2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후변화로 일상화되는 극한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댐 건설, 하천 준설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치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향후 환경 정책에 최근 반복되는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댐 건설 추진 등을 포함할 것을 부처 장관이 밝힌 만큼 댐 설계기준 개정의 필요성도 커진 양상이다.
임이자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 기상이변이 극심해져 이상기후에 대한 물 재해 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기후변화 및 기후 위기 등에 관한 조문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수 정책 변화를 이루기 위한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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