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조사반을 투입해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벌어진 위메프와 티몬을 조사 중인 가운데, 이 두 업체의 미정산액은 1천700억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룸실에서 "정산용 유입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하도록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합동조사반은 위메프와 티몬에 투입돼 정산 지연 규모를 비롯해 판매자 이탈 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지급 상황 등을 파악 중이다.
조사반은 자금 조달 및 사용 계획을 점검하고 자금 조달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법상 대금 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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