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78마리를 죽인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2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병합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해, 부산, 대구 등에서 총 55회에 걸쳐 고양이 78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고양이들이 주차된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에 앙심을 품게 됐다.
A씨는 평소 질환으로 대인 관계와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양이를 죽이려고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들을 분양을 받기도 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 김해시 한 주차장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2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올해 4월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고양이 76마리를 추가로 죽인 혐의로 또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고양이 70여마리를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고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다만 여러 질환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범행의 단초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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