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외제차 렌트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72) 전 특별검사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주장한 김모(44) 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한편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한편,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등으로 총 19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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