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논란 속에 국회 청문회를 마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는 등 임명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대통령실은 방송 4법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권이 엿새에 걸쳐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모두 끝내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송 4법을 두고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이들 법안을 재의 요구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두고도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기 때문이다. 송부 기한은 30일 하루로 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를 모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와 금융위는 각종 현안이 산적해 위원장 임명이 시급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자진사퇴해 방통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금융위의 경우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김 후보자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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