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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뻘 택시기사 때리고, 유튜브 홍보해 돈 번 20대 법정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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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대 유튜버가 이후로도 여러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상해 및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2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월 음식점 등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손님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행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지난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누리꾼의 공분을 산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되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고 구독자를 끌어모았다. 이후에는 다른 유튜버와의 싸움 영상, 문신 자랑 영상 등을 올리며 수익을 챙겼다.

A씨는 검찰 조사 중에도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행위를 소재로 수익을 창출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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