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만취해 택시기사, 경찰관 폭행한 50대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50대 남성 징역 10개월 집유 2년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탄 택시를 몰던 운전 기사를 때리고 파출소에 끌려간 뒤에도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0월 15일 오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경산시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운전기사 B(65)씨가 목적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과 발로 B씨 얼굴과 옆구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몰던 택시에 탄 채 30분 뒤 인근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3명에게도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후임 비서실장으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거론되고...
최근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공급 부족이 범용 제품으로 확산되면서 삼성전기와 아모텍 등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
우리나라 장묘문화는 '봉분의 퇴장'으로 대표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화장률이 94%에 달하면서 화장과 자연장이 보편화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