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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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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이 실시된 서울 서초구 권 전 대법관 사무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 기간 1억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이날 검찰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천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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