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파리 올림픽 출전 선수 전원에게 지급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북한 선수단도 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8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모든 전자기기의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올림픽)을 후원하는 것이고, 주느냐 마느냐는 IOC가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올림픽을 담당하는 IOC에서 최종적으로 답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호 발사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이어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IOC는 올림픽 공식후원사인 삼성전자가 선수들에게 배포한 스마트폰을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자국 선수단을 위해 수령해갔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북한 선수들이 스마트폰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북한 선수단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수령을 둘러싸고 한차례 우려가 일었다.
당시 북한 선수들의 귀국 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북한 선수단은 수령을 거부했다.
파리 올림픽에서는 IOC는 반납 조건을 걸지 않았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삼성) 전화기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특별제작한 '갤럭시Z플립6'와 케이스를 1만7천여 명의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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