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과거 제기됐던 '조폭 연루설'이 허위로 확인된 만큼, 언론에 후속 보도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규연 수석은 브리핑에서 "당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관련 내용을 바로잡는 보도가 필요하다"며 각 언론사에 정정 취지의 후속 보도를 게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기존 보도로 인해 생긴 오해를 해소하고 명예 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요청이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로 이어져 국민의 알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로 보도된 인물이 무죄나 무혐의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내용을 언론에 다시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장영하 인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2021년 당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특정 인물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허위 사실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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