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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젓가락으로 눈에 해코지…실명시킨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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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젓가락으로 눈을 찔러 실명시킨 7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B(70)씨와 술을 마시던 중 한쪽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실명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지인에 관해 B씨가 험담을 하자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젓가락에 찔린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0년 이후 폭력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했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B씨 입장에 따라 양형을 결정할 때 합의서를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속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한쪽을 실명하게 했고, 젓가락이 눈 뼈를 관통해 뇌출혈까지 발생했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로 범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명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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