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군사령부에서 군사기밀 훔친 간큰 20대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무병 근무당시 미인가 출입증으로 의무실서 군사비밀서류 훔쳐

기밀서류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기밀서류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군 복무 기간 미인가 출입증을 이용해 해군작전사령부에서 군사기밀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할 당시인 2022년 3~4월, 주말 및 야간에 미인가 출입증을 사용해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의무실에 업무와 관계없이 9차례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의무실 비밀보관함 서랍에 보관돼 있던 군용물이자 3급 군사비밀인 암호모듈(전산보호소프트웨어) 1개를 꺼내 사령부 영내에 있는 자신의 생활관으로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로 출입 권한을 부여한 뒤 수시로 군사 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하고 군사기밀에 관한 군용물을 절취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