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추석 명절용 축산물 구입을 앞두고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이달 23일까지 9개 구·군 담당자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식육 등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판매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 및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거나 등급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 일제 단속 시, 업소에서 판매 중인 식육과 포장육 등을 수거해 한우 유전자 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부적합이 나올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상습·고의적인 업체의 영업주에게는 고발까지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일제 단속에서는 69개소를 점검해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가품질검사 등을 미실시한 3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각각 과태료 10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