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사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근로기준법에 법적 제도화했으며, 같은 해 7월 16일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1만건을 넘었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의 수도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공사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개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괴롭힘 발생 시 조치와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매뉴얼'을 제작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관련된 사례들에 대한 학습을 통해 상호존중 문화 확산과 조직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직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세대 간 인식 차이 등으로 전국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는 요즘, 구성원 모두가 보다 경각심을 갖고 문제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조직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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