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이 불안정한 동남아시아지역 일대를 기반으로 한국인들에게 투자사기 리딩방을 운영하고 로맨스 스캠 등을 저지른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은 14일 영리유인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피고인 A씨 등 18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총책 역할을 한 A씨에게는 징역 8년, 조직원 교육 등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B씨에게는 징역 5년, 법인 운영에 가담한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피고인에게도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 사이의 형이 선고됐다.
이들 일당은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일명 '골든 트라이앵글'지역을 기반으로 "3개월 안에 5천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한국인들을 현혹해 취업을 알선했다.
이들은 모은 사람들을 무장경비원 통제 하에 자유로운 출입이 통제된 곳에 가두고 로맨스 스캠이나 주식 리딩방 운영에 가담하도록 강요했으며 이들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자만 6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추가적인 범죄를 방지해야한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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