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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구시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에 "합의된 사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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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안동, 포항 3개 청사별 시군 관할' 대구시 안 반대…재정, 권한 등 90% 이상은 합의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사진 왼쪽 첫번째)이 14일 오전 경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대구시가 공개한 행정통합 안에 대한 경북도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사진 왼쪽 첫번째)이 14일 오전 경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대구시가 공개한 행정통합 안에 대한 경북도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대구시가 경상북도와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개한 가운데 경북도는 통합 청사의 위치와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구·안동·포항 3개 청사별로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대구시 안에 대해 경북도가 기존 시청사와 도청사를 현재처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오전 도청 기자실을 찾아 "(통합 특별법안과 관련) 대구시와 재정, 권한 이양 등 90% 이상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청사의 위치, 규모, 기능과 각 청사의 시·군 관할 범위 등은 대구시의 단독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민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통합 대구경북 청사는 기존 청사를 그대로 유지,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시·도 공동 합의안도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청사 위치, 관할구역은 상당한 논의와 우려가 있다. 시·도 광역 체제는 유지하되, 시·군·구에 대한 권한과 자율권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대구시가 내놓은 대구, 안동, 포항 3개 청사별로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안은 본래 행정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실장은 도가 추진하는 TK행정통합의 4대 원칙으로 ▷완전한 자치권 강화 ▷재정권 강화와 보장 ▷통합청사 유지 원칙 ▷시·군 자치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도는 앞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쟁점 사안 등이 상의 없이 노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전문가와 지역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운영을 제안했다. 현재 시와 도는 각각 별도의 행정통합 업무 조직을 운영 중이다.

김 실장은 " 대구시와 경북도의 최종 합의되지 않은 법률안, 정부 협의 단계 등에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취지"라며 "과거 한뿌리상생위원회 같이 하나의 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은 공간(사무실)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경상북도의회도 1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대구시가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도의회는 대변인을 통한 공식 브리핑에서 "대구시가 주장하는 '대구경북특별시 특별법' 등은 경북과 대구가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대구시가 경북도와 마치 행정통합을 최종 합의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 크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는 외교·국방 등을 제외한 분야에서 4대 원칙에 기초해 총 6편, 272개조 구성된 통합 법률안을 마련해 대구시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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