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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 폐기물 8만여톤 불법매립한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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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용 명목 수수 11억원은 추징보전 청구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전원주택과 리조트 공사현장에 폐기물 약 8만 4천톤을 불법 매립한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14일 경북 청도군의 한 전원주택과 리조트 공사현장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비소와 납 등 중금속 성분이 함유된 사업장폐기물 8만 3천700t을 매립한 건설업자 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매립 과정에서 처리비용으로 수수한 11억원에 대해서는 전날 대구지방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엄정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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