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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일자리·돌봄 서비스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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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이달 17일 시행…보건의료·고용 등 서비스체계 활성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한우수급 및 농가경영 안정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한우수급 및 농가경영 안정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년마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농촌의 열악한 보건의료·일자리 등 서비스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이달 17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에는 일자리, 주거, 교통, 복지, 보건의료, 정보통신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 장관은 3년 단위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시도별, 시군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현황, 이용자·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농업을 통한 돌봄, 치유, 교육, 고용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을 지정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도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서비스 제공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원 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발굴 및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지역 지원 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활동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9월~10월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농장·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법 시행에 따라 농촌 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역량 강화 지원, 취약계층 돌봄 활동 지원, 유관기관 연대·협력 증진 등 주민 주도의 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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