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들과 찾은 유흥주점에서 빈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 등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배 A씨는 지난 2월 일행들과 함께 경산에 위치한 한 베트남 유흥주점을 찾았다가 빈방이 없다는 종업원 말을 듣고 행패를 부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일행들은 해당 주점 내 방문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가 난동을 부렸고, 이 과정에서 방에 있던 남성들이 항의하자 복도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들고 와 난사했다. 또 A씨 일행은 자신들에게 항의한 남성 2명을 주점 안에서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이날 경산에서 활동하는 한 폭력조직원 결혼식에 참석한 후 가진 뒤풀이 과정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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