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여야 합의 처리…국토위 소위 통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일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는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피해 세입자에게 보증금 30% 일시 지원 등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임차료 지급과 전세임대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