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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여야 합의 처리…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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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일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는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피해 세입자에게 보증금 30% 일시 지원 등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임차료 지급과 전세임대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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