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천여만원의 수익을 챙겨 제명처분을 받은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2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2일 권 구의원이 대구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구의원은 2019년 1월∼2023년 9월 자신과 30대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 기획조정실 등과 인쇄·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1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1천만원가량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재판부는 "원고 사업체와 아들 사업체로 (중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는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제명'이라는 처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권 구의원보다 더 많은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 배태숙 중구의원이 지난해 8월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원고에게 보다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게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작년 12월 권 구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구의원은 해당 처분에 불복하며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1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의원직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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