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 씨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씨는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역추산만으로는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려웠던 검찰은 김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했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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