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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여사 디올백' 수사심의위 회부…"논란 남지 않도록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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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한 후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기소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가운데 15명을 무작위로 추린 후 심의하며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출석해 심의위원들에게 주장을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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