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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의혹' 김남국 재판행…예치금 99억원 숨기려 허위재산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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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해 거액 수익 올리고도 총재산 12억6천만원 신고
의혹 1년3개월만에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혐의없음 결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에 따르면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하고 게임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탈당했다가 1년 만인 지난 5월 민주당에 복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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