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시절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렸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뒀다.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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